노무상담
교육비3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수면부족인간
2020-06-19 13:43
0
2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3일 교육일이고 저번 월요일(15) 근무했고 월화수 12시부터 4시까지 일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부터 의아했던 교육비 30만원 조항이 있었는데요 3개월 이상 근무할 시에는 갑(사장)쪽에서 을(알바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있었거든요. 솔직히 교육비 3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재료비, 자리비, 등등 포함한다니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겼습니다.
갑자기 추가모집으로 인턴에 붙어버려서 그만둬야할 것 같은데 그럼 현재까지 일한 돈을 제외한 교육비를 사장한테 내야하는건가요? 교육비를 원래 30정도를 내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5:57
교육비 30만원의 법적 성격을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정도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일정 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교육비가 왜 30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는 사업주에게 산정 내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도록 강제 근로 금지 위반 소지도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