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기전 무급으로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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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50**1
2020-06-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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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을 보고, 며칠뒤에 사장님께서 오늘 배우는 마감업무는 근무가 아니므로 급여는 없어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안가면 안뽑아 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5시에 일하는 곳에 가서 9시쯤 까지 있었습니다.


1. 4시간동안 주문 몇번 받고 음료 제조 하고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도 무급인가요?? 저번 알바생도 첫 날은 무급으로 일했다고 해요.

2. 사장님은 일 하는 시간 보다 일찍 나와서 배우는 걸 억울해 하지 말라하시는데, 일찍 나간 시간을 수습기간으로 쳐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5:50
1 마감업무를 배웠던 시간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일찍 나와서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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