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직수당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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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542**1
2020-06-1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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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구립공연장에서 안내원으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정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무기한 중지를 내렸습니다. 지금 7개월 째 근무를 못하고 있어서 생계가 어려운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 보험도 들었어요.
퇴사하지 않은 상태이고 공연장 업부가 재가동되면 근무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공연장이라 당연히 휴직수당을 알아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고용 및 아르바이트를 담당하는 매니저님께 휴직수당에 대해 언급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못 받는다면 못 받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5:09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립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고 문제제기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을 담당하는 매니저님께 해당 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아니면 실업급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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