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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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늄
2020-06-19 00: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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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엔 사이 괜찮다가 다른 알바생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놀기만해서 한 달 넘게 지적좀 해달라고 사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도 달라지는게 없어서 저도 그냥 포기했는데
그 뒤로 사장님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원래라면 장난도 치지고 퇴근하기 10분 전부터 옆에서 곧 퇴근이네?이러십니다 한가하면 5분 전에 퇴근해~이러시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밖에 앉아만 있고 카운터에 전혀 안들어오셔요
주문들어와도 확인도 안하시고 저 퇴근시간만 되면 담배피러 나간다던지 자리에 앉아서 자는 척 한다던지 제가 퇴근하겠다고 말해도 못들은 척을 합니다;;
사장님이랑 시간대가 겹쳐서 같이 일하는 다른 알바생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게 느껴져요
이런 쪽에 촉이 좋은 것도 있긴한데
옛날에 첫 알바했을 때 이런식으로 괴롭힘?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랑 완전 똑같진 않아도 비슷해요
사장 말 수가 줄었다던지 알바생들 말투나 시선이 변했다던지..
그리고 사장님 태도 변하기 전에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할 때 손님 욕이나 뒷담, 다른 알바 험담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느낌이 오긴하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사실 막 그렇게 놀랍거나 서운하다던지 그런건아닌데 사장님 말하는거 듣다보면 아 거짓말하고있네..이런 생각 들 정도로 부풀려서 말할 때가 있거든요
약간 제 욕하면서 작은 것도 과장해서 말한 것 같아요
녹음기라도 달아야할까요 ㅋㅋ;; 진짜 어이가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5:05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열거해주신 행위로만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장님과 근로자와의 관계 및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의 변화가 느껴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하여 업무나 근로환경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든지, 구체적인 행위가 있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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