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시간 단축 및 주휴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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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94**0
2020-06-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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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생 5명
홀 직원 겸 매니저 1명
주방 직원 3명

일단 근무자는 총 9명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하고 작성하였으나 1부만 작성. 본 계약서는 매장에 보관되어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후 노무사님과 이야기해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쓸 예정이니 우선 간단하게 시간과 시급, 이름만 적으라 하셔서 주휴수당란에 체크하지 않았었음.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음.

기존에 월~금 / 매일 6시간 씩 근무 함.
하지만 오늘 갑자기 매장 매출의 상황으로 인해 근무 요일과 시간을 변동해야 할 거 같다며 근무 요일과 시간을 월,목,금 / 매일 4시간 으로 통보 받음.

4월 20일 쯔음 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때부터 매장 자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5명 이상이였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지만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도 단 한 번도 없음. 항상 최저시급근무일수 로 월급을 받음.

근무 중 중식을 제공 받음. 결근 한 적 1번도 없음. 지각의 경우 사전에 미리 말씀 드리고 늦은 적 1번 있음.

위의 경우를 토대로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단축된 근무 시간을 그저 납득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4:50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사용자는 기존 근로시간에서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의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급여 산정기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존 30시간 - 12시간 = 18시간 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요건(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충족되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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