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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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u
2020-06-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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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 3회(월화수) 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시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달 1일 ~ 31일 까지를 계산해서 월급을 주시는데
6월 29, 30, 7월 1일 이렇게 월화수 3일을 일하고 다음주 정상 근무를 해도
6월 월급(1일~30일), 7월 월급(7월 1일 ~ 7월 31일)으로 잘려서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와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원래 정상적인 계산방법인가요 ?
첫 주, 마지막주 15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4:45
월 별로 끊어서 계산하는 것은 사업주의 임금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러한 계산의 결과로
실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되면 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7월 첫주 정상근무를 하게 되면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매월 첫 주와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그 월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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