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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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3
2020-06-17 19:18
1
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0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사전고지 없이(근로계약서에 작성 x)
4대보험이 필수이니 세금을 떼야한다고 하시는데
알바 시급 받으면서 세금 떼간다는 곳은 처음이라서요
꼭 해야 하는건가요? 또 해야 좋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5:37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근무시간 등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3549**1
    2020-06-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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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을 들면 세금이 나오죠. 세금을 안떼간 곳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손해를 보고 월급을 줬거나, 귀찮아서 어짜피 그만둘 사람 대충 주고 보내자는 심보였겠죠.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님이 버는 만큼 의료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무직이고 수입이 없다면 의료보험도 최저로 나오죠. 몇만원 차이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가르쳐주니 사회 나오면 어버버 하지. 교육이 문제야 문제.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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