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3개월마다 작성, 퇴직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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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02**5
2020-06-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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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3일째 출근했고 오늘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7월31일까지되어있어요 1년이상 다니기로했던곳이고 저도 그러고싶은데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모양인데 1년이상다녀도 퇴직금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5:23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중간에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서 기인하고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계약기간 아닌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응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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