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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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pling**4
2020-06-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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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2년반을 했는데 사장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새로 가게를 맡으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직 상태인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해준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제 개인으로 가입한게 아니라 사업장 이름으로 해서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돼있는걸로 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더라고요.
제가 초반 1년 반은 주말 이틀 하루 7~8시간씩 나가고 땜빵도 자주 나갔구요.
나머지는 금토일 3일 7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고 3개월 이상 일했으니 4대보험 의무가입자 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하셔야 하는게 맞는건데 안하신 거니까..
이거 노동청에 말하면 여태까지 안낸 4대보험료 사장님 50% 저가 50%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저랑 다른 알바생들도 4대보험 가입 안한 것 까지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제 사장님이 아니신데 지금 정정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전에 일했던 근로계약서를 안가지고 있고 근로 시간이 바뀐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노동청에 제출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6:17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소급하여 원래의 입사일자에 맞추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각자 부담하여 납부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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