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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35**5
2020-06-13 22: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계약서에 14시간 근무한다고 작성했어요!
하지만 최근 추가근무를 했는데
불규칙적이지만 한달 4주 모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첫째주는 19시간 둘째주는 18시간 이런식으로 불규칙해요!
하지만 저는 계약이 주 15시간 미만되었더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넘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계약된 시간은 주 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주 14시간 계약서에 쓰고 추가근무를 불규칙하게 하더라도 꾸준히 주 15시간을 넘겼는데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하지만 최근 추가근무를 했는데
불규칙적이지만 한달 4주 모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첫째주는 19시간 둘째주는 18시간 이런식으로 불규칙해요!
하지만 저는 계약이 주 15시간 미만되었더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넘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계약된 시간은 주 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주 14시간 계약서에 쓰고 추가근무를 불규칙하게 하더라도 꾸준히 주 15시간을 넘겼는데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6:1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14시간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50% 가산)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14시간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50% 가산)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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