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스크 검수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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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y0**9
2020-06-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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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에 가서 마스크를 2000~3000개를 인수인계 받아서 집에서 재택근무로 2차 검수후에 담주에 회사가 물품을 회수해가는 알바인데 제가 알아보니 마스크는 특수품목이라서 이게 불법이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뉴스에도 마스크 검수 알바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던데 이 기사에 나온 검수 알바와는 무관한 성격이 다른 알바인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649661


다른 알바하셨던 사례들 네이버로 검색해보면 다 똑같던데 계좌를 이용해서하는 공범으로 처벌 같이 받을수도 있다던데 불법아닌가요?

근데 알바몬에서 올린 공고에서는 온도계 검수라고 해놓고 연락해보니 마스크 검수도하고 온도계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고들이 올라오면 믿고지원해도 되는건가요?

메져베이션 시스템 회사 에서 올린 공고이며 주말 알바 10:00~17:30 일급 100,000원 이라 적혀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5:18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적법한 방식의 알바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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