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도중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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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55**0
2020-06-12 18:23
0
6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쿠팡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도중 6월6일 저녁 파레트에 발가락(발톱)을 깔려서 그날 업무 마무리 후 6월7일휴무, 6월8일 병원 방문해서 진료받고, 6월9일 병원 재방문 하여 발톱을 뽑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출근을 안하고 다음주 월요일 병원 재방문 후 상태를 보고 출근 가능한 날에 연락달라는 말을 아르바이트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출근은 주6일에 휴무협의형식이고, 제가 원하는 날에 휴무를 지정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5일만 일한 주도 있고, 6일을 다 일한 주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다친 후 재출근까지 쉬는동안은 그냥 무급휴무인가요? 아니면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1:47
업무상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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