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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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81**3
2020-06-12 17:42
0
1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주말만 해서 1 주 14 시간 일하는데
계속 평일에 불러서
1 주 :(수습포함) 24시간
4주 : 30시간 30 분
그리고 이번주인 5주차에도 19 시간 일했는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1:43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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