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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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16**5
2020-06-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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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11부터 일을 시작했고 8개월 근무 후
2019.07부터 8개월 일을 쉬다가
2020.03부터 일을 시작하여 4개월을 추가로 근무해
다음달인 2020.07월에 1년이 됩니다.

일을 쉰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었고
쉰 후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연락을 받아 간 것이었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돌아오며 시급을 올려주는 등 조건을 바꿔주었으나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8시간이나 1시간정도를
법적으로 빼야 한다며
7시간씩 주말 이틀 근무하였지만
밥도 제시간에 못먹고 바쁜 관계로
점심시간 금액 빼는것을 취소해달라고 하여
점심시간에 시급은 반만 지급하는것으로 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상 저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추가항목에 원할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시간 넘기는것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다고 하였으나
3.3% 떼지않고 그대로 지급받았습니다.

다음달인 7월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0:48
중간에 근로기간이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회사측에서 허락한 경우라면 휴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된것으로 보기어려우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규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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