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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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80**9
2020-06-12 10:04
1
30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부터 근무를 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다른일도 겸엽하고 계셔서 곧 작성할 예정이구요!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 일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급이 10000원인데 혹시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달에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여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7:29
1. 시급제로 일할 경우, 주휴수당이 보통 포함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월급제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이 근로계약서나 구두계약 시 언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ek**l
    2020-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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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노무상담인데 사료됩니다가 뮙니까? 평일 병원 은행도 가기힘들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거자체가 암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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