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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alf**9
2020-06-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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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현재 업무시간을 조정해서 주5일 근무 중 4일은 9시-4시 근무, 1일은 9시-2시 근무인데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이럴 경우 매월 월급 산정이 최저임금 기준이라면 정확히 얼마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126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세후 들어오는 금액은 110만원 정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5:48
1. 질문자님이 받으신 월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일한 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무시간 안에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안내드리면,
㉠ 4일의 경우 9~4시 근무이므로 6시간 근무, ㉡ 1일의 경우 9~2시 근무이므로 4시간 근무일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 또한 산정된 금액이 1달치 받는 임금(급여)에 해당될 것인바, 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질문자님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6시간*4 + 4시간) * 4]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5일 * 4주) = '주휴수당 산정 기준 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위 주휴수당 산정 기준 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

2. 1주치 실제로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 산정 시간을 산출한 뒤 1달치(약 4.345주)로 환산하면 해당 금액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세전 금액으로 판단되며, 4대보험 등으로 인해 실제로 받는 금액(세후금액)은 낮아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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