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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89**1
2020-06-11 22:09
0
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 전, 업무를 익힐겸 나와 일을 하라고 하여 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 일을 경험해 보라고 하였지만 근무 하시던 분과
의사소통이 안되었는지 2시간 30분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생각했던 일과는 좀 달라 고민을 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2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는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식 근무가 아니었다며 급여를 못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5:06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업무를 익힐 겸 회사에 일을 하러 간 것이며, 설령 정식 근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설령 하루만 일을 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급여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질문자님의 정보에 따르면 2시간 30분)만큼 그 금액을 지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사장님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이 좋지만,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시에는 사건 처리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2시간 30분 정도 일하셨다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첨부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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