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맞는건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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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d**7
2020-06-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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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46,62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5명 이상 영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주에 25시간씩 일합니다 (주5일 5시간)
이번달 총 근무시간은 106시간 나왔구요
시급은 최저 시급 받고있습니다

주휴 수당 제외한 월급은 106x8590 = 910540 원
주휴수당은 총 136,083원으로 계산되는데,
(1,046,623-910,540)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평일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니,
주휴수당은 42950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럼 계산할때 42950 x 4주를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4:56
1. 시급제의 경우 월급제와는 달리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정보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8,590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을 제외한) 1달치 급여가 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 그 주에 결근이 없었고 ㉢ 다음 주에 일할 것이 예정돼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통상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질문자님의 1일 5시간 * 5일 * 4주)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 * 4주)"를 계산합니다.
2) 다음으로, 위에서 산출된 시간을 질문자님의 시간당 임금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산출된 주휴수당과, '실제 일하신 시간*시간당 최저임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1달치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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