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기준 월급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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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o
2020-06-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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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 5일 하루8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 한달 만근시에 8590x209 = 1,795,310원을 세전 기본급여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급여명세서에 세전 기본급이 저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4:19
1.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행 2020.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 2019. 8. 5., 제정]에 따르면,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8,590원이며,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금액은 1,795,310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당 유급휴일 8시간 포함 기준)

2. 위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4대보험 등을 납부하면 실 수령 금액은 위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의 정보와 같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1달 만근했음에도 위 고시금액보다 세전 금액이 낮게 나올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관련자료를 증빙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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