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임금의 반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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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99**0
2020-06-11 17:01
5
128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GS편의점을 5월에 시작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2주 근무 후 그만뒀습니다.
3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명을 했으니까요. 사실 근로계약서인진 몰랐습니다. 그냥 여길 다닐때 쓰는 제 개인정보인줄 알았죠. 월급 줄 때 계좌 정보랑 그런거 받는 것인줄 알고 .. 그 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계약 기간 이내에 그만 둘 시에 임금의 60?70?%만 주겠다고 적혀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긴해요. 또한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제가 한달도 안하고 그만뒀으니 반값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반값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ㅜㅜ 정말 얼마 못받아서 ,, 조금 그렇네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1 17:11
1.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하더라도 근무기간 동안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설사 근로계약서나 다른 합의서에서 근무도중 퇴사하면 임금 %만 주겠다는 약정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 노동청 신고 절차를 진행하 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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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NV_29499**0
    2020-06-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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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그대로 일한 만큼 원래 받아야할 돈을 받아야 맞다는 말씀이시죠?

  • gthjk7**2
    2020-06-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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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주면 그냥 신고하세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네

  • gthjk7**2
    2020-06-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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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o**1
    2020-06-1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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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계약입니다 최저임금 안주면 신고하세요

  • 테디어스
    2020-06-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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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받기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부터 ㄱㄱ 주변에 그거로 감옥간 사람도 있음.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벌금이라도 처먹고 나면 임금 줄 생각이 들 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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