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임금의 반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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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99**0
2020-06-11 17: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GS편의점을 5월에 시작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2주 근무 후 그만뒀습니다.
3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명을 했으니까요. 사실 근로계약서인진 몰랐습니다. 그냥 여길 다닐때 쓰는 제 개인정보인줄 알았죠. 월급 줄 때 계좌 정보랑 그런거 받는 것인줄 알고 .. 그 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계약 기간 이내에 그만 둘 시에 임금의 60?70?%만 주겠다고 적혀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긴해요. 또한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제가 한달도 안하고 그만뒀으니 반값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반값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ㅜㅜ 정말 얼마 못받아서 ,, 조금 그렇네용
3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명을 했으니까요. 사실 근로계약서인진 몰랐습니다. 그냥 여길 다닐때 쓰는 제 개인정보인줄 알았죠. 월급 줄 때 계좌 정보랑 그런거 받는 것인줄 알고 .. 그 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계약 기간 이내에 그만 둘 시에 임금의 60?70?%만 주겠다고 적혀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긴해요. 또한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제가 한달도 안하고 그만뒀으니 반값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반값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ㅜㅜ 정말 얼마 못받아서 ,, 조금 그렇네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1 17:11
1.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하더라도 근무기간 동안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설사 근로계약서나 다른 합의서에서 근무도중 퇴사하면 임금 %만 주겠다는 약정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 노동청 신고 절차를 진행하 실 수 있습니다.
2. 설사 근로계약서나 다른 합의서에서 근무도중 퇴사하면 임금 %만 주겠다는 약정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 노동청 신고 절차를 진행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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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금 그대로 일한 만큼 원래 받아야할 돈을 받아야 맞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안주면 그냥 신고하세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네
불공정 계약입니다 최저임금 안주면 신고하세요
돈받기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부터 ㄱㄱ 주변에 그거로 감옥간 사람도 있음.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벌금이라도 처먹고 나면 임금 줄 생각이 들 듯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