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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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66**2
2020-06-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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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인 사업장이고 5개월동안 주 13.5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당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사인은 했습니다

야간수당을 꼭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퇴사 시 요구해도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1 15:14
1.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22시 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하였다면 시급의 50%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야간수당이 없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야간수당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고발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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