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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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fe
2020-06-1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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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주5일, 하루 7시간, 시급은 8,590원 받으며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8.98% 공제하는 것과 3.3% 공제하는 것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금 일 하고 있는 조건은 4대보험 의무가입의

무조건 8.98%의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저도 3.3%만 세금 공제하고 월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의 조건에선 3.3%만 세금 공제하고 월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1 14:55
1. 문의하신 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법적 가입의무 대상자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에 따른 4대보험료요율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고, 3.3%는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소득자의 소득에 따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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