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심야시간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수원단기알바러
2020-06-09 18:37
0
5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햇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심야시간(22:00 ~ 06:00)때 기존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단기알바(하루)를 모집하는 사업장도 심야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2. 만약 심야 시간때에 시급 만원으로 공고를 내놓는다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0 14:16
근로기준법 제56조③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아르바이트라도 야간에 근로하게 되면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근로하는 시간에 대하여 2020년 기준 시급1만원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면,
야간수당의 일부가 미지급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