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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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맛젤리
2020-06-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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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말 5시간씩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2주차)에 예고없이 해고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려는데 직원 5인이상이며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입니다

퇴직 후 이제서야 가게와서 사인하고 2주치 임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사장 본인은 내가 와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 했는데 네가 안온거다라는 식입니다

이에 대해 신고했을때 사업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받은게 처음이면 구두경고로 끝나나요?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명수대로 벌금을 지불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9 14:49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신고되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현행법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입법취지 등을 반영하여 벌금의 수위가 더 엄격하게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벌금의 결정은 검찰청의 사건담당 검사님이 결정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의 인정, 근로자의 의견, 근무여건의 부당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건 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벌금액은 담당 검사가 정할 것이므로, 정확히 얼마의 벌금액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및 원직복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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