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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솔직후기
2020-06-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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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현재 6월5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20:30~08:30까지 휴계시간 2시간,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쉬는날은 본인 선택이라 1~2회 쉴 예정입니다.

1.야간수당 포함해서 정당한 시급을 받고 있습니까?
2.계약이 끝난 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고용주가 주지 않는다면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4:31
1. 휴게시간이 22:00~06:00 사이 부여된다는 가정하에 최저임금 기준 임금 산정 시

기본급 : 8590 * 4h = 34,360
야간수당 : 8590 * 6h * 1.5 = 77,310
합계 : 111,670원

105,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입니다.

2. 또한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다음주까지의 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을 경우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이 또한 퇴사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근무내역을 기록하여 추후 노동청 진정 절차를 밟을 경우 입증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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