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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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00**8
2020-06-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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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펀킹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일은 2월28일부터 사작하였고 근로계약서는 6.0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동은은 시급이 9000 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받았고 주휴가 포함되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3월에는 172시간 일하고 1469500 4월에는 143시간 일하고 1288500 원 5월은 170시간 일하고1461000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제 주휴도안나오고 세금도 제외하고 받는 비용도 아닙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는 3월1일자로 작성하여서 3월1일부터 9500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한시간만큼에 500 원씩 빠져있던걸로되서 그돈까지 받을수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무사분께서 꼭 답변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저한테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녹음파일과 출퇴근카드 기록을 가지고있습니다 이점참고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5:09
주휴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주 단위로 산정된 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해당 주의 주휴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휴수당의 계산이 어려울 경우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리하신 뒤 관할 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과 출퇴근카드는 추후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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