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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an**3
2020-06-07 08: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했는데 일급 1.5배 요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5:55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금번 주52시간제 법 이전에는 일반 사업장의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 외 흔히 달력상 빨간날(설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돈도 받고 쉬는 날)
즉, 원래는 현충일 등도 근무를 해야 하고,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 명시하면 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단축법 개정으로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귱휴일 등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0~299인은 21.1.1.부터 5~29인 사업장은 22.1.1.부터 유급휴일입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원래 근무하시는 날로 1.5배가 아니고, 근무한 것 1만 지급받습니다.
금번 주52시간제 법 이전에는 일반 사업장의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 외 흔히 달력상 빨간날(설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돈도 받고 쉬는 날)
즉, 원래는 현충일 등도 근무를 해야 하고,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 명시하면 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단축법 개정으로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귱휴일 등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0~299인은 21.1.1.부터 5~29인 사업장은 22.1.1.부터 유급휴일입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원래 근무하시는 날로 1.5배가 아니고, 근무한 것 1만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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