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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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3
2020-06-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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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44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노동절 외에도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 근무할경우1.5배 / 8시간 초과시 2배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때 8.590 X 1.5 = 12.885
그럼 휴일근무때 받아야 하는 수당이 8.590 + 12.885 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8.590 + 4.295 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5:52
300인 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 관공서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설날 근무하였다 하면 질문내용에 기재되었듯이 8시간 이내 근무시 1.5(휴일0.5가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휴일0.5+ 연장0.5)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휴일 근무한 시간 * 본인 시급 * 1.5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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