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알바하고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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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02**5
2020-06-0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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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피자집 주말 오전 알바를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5월 29일에 붙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9일 당일 전화로 연락을 받았고, 평일에 두 번만 나와서 3시간씩 최저시급의 절반을 받으며 교육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 나올 수 있냐고 하셔서 8시부터 11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하셔서 30일에 3시간, 31일에 4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문자에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3일 일한거에 대해서 알바비를 받아도 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5:25
질문자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는데, 그만 두셨더라도 기왕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하였는데, 금방 그만두시니 오해가 있으실 수 있겠내요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사업주에게 기왕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요청하시고, 만약 미지급시에는 사업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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