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꾸 임금 주시는걸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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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25**4
2020-06-06 00: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 말일자로 퇴사했고 현재까지 못받고 있어요 혹시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을까요 주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노동청에 신고해보라고 하시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1:38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노무사 배정이 가능하오니 필요시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노무사 배정이 가능하오니 필요시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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