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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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52**1
2020-06-06 00:19
0
5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이 칠천원이라고 해서 일을 했는데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한게 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못받은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하나요? 또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제 시간대에 일하기로 해서 제가 일을 못하다가 결국 제가 그만두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당일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1:36
최저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미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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