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주지 않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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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79**9
2020-06-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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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카페에서 하루에5시간씩 일하고 평일 5일 근무하는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따로없는데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이상할경우 휴게시간30분있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휴게시간은 따로 장소와 시간이 정해진거 인가요? 저는 따로 휴게시간을 받은적이 없어서 저희는 휴게시간이라는것은 없고 그냥 눈치것 또는 손님별로 없을때 쉬는게 다여서 정확하게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제 당일 사장님 부탁으로 오후1시부터 오후10시까지 하게되었는데 총 9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알바하는 사람에게 휴게시간을 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46
4시간 당 30분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부여는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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