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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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0**8
2020-06-04 02: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 계산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 5월달 월급을 곧 받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5월에는 화 수 일 이렇게 일주일에 3일씩 알바를 했고, 알바 근무 시간은 (화,수)는 오후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고, 일요일은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5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사장님이 안 나와도 된다 하셔서 안 나갔고 5월 넷째 주 화요일에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저는 이번 5월 달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이번 5월달 월급을 곧 받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5월에는 화 수 일 이렇게 일주일에 3일씩 알바를 했고, 알바 근무 시간은 (화,수)는 오후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고, 일요일은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5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사장님이 안 나와도 된다 하셔서 안 나갔고 5월 넷째 주 화요일에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저는 이번 5월 달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44
반갑습니다.
급여는 본인의 근무시간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월 총 근무시간 (일 8시간까지가 근무시간임) + 주휴시간 + 야간근무시간(밤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 사이) 0.5가산분 + 연장근무시간 (일 8시간 넘어가는 시간임) 1.5 가산분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산출은 지원드리지 않으며, 현재 본인의 급여 정보가 전혀 없어 현실적으로 산출도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는 본인의 근무시간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월 총 근무시간 (일 8시간까지가 근무시간임) + 주휴시간 + 야간근무시간(밤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 사이) 0.5가산분 + 연장근무시간 (일 8시간 넘어가는 시간임) 1.5 가산분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산출은 지원드리지 않으며, 현재 본인의 급여 정보가 전혀 없어 현실적으로 산출도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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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여 정보를 제시하면 산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