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을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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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v**9
2020-06-02 16: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5.5시간 근무 0.5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부여받은 휴게시간은 없었고 회사측에선 휴대폰보거나 화장실 다녀온것이 휴게시간이라고 말합니다.
0.5시간은 임금으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5.5시간 근무 0.5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부여받은 휴게시간은 없었고 회사측에선 휴대폰보거나 화장실 다녀온것이 휴게시간이라고 말합니다.
0.5시간은 임금으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09:56
휴게시간에 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0.5시간 근무를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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