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을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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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v**9
2020-06-02 16:19
0
1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5.5시간 근무 0.5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부여받은 휴게시간은 없었고 회사측에선 휴대폰보거나 화장실 다녀온것이 휴게시간이라고 말합니다.
0.5시간은 임금으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09:56
휴게시간에 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0.5시간 근무를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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