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경력증명서 관련 입사일 퇴사일 기간 따지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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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88ki**8
2020-06-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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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려고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사진관이며 기술직이기에
2018년 6월말에 입사를했지만 3일의 수습기간이 있어
6월 말 3일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7월 초부터 정식 임금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사일이 언제일까요?

또한 제가 주말알바로 근무하고있기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있고
경력증명서를 받아보려합니다.

사진관은 아르바이트도 경력으로 쳐주는곳이 많아
2년을 채우고 그만두고싶은데 입사일이 6월말일때랑 7월초일때
두 분류로 나눠서 2년을 채우려면 언제 그만둬야하나요?
최소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09:54
1. 수습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사일은 6월 말 입니다.

2. 입사일이 2018년 6월 말인 경우, 2020년 6월 말이며
입사일이 2018년 7월 초인 경우, 2020년 7월 초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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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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