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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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136**9
2020-06-02 14: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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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없이 금토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9시간씩 알바하는 중입니다. 처음 면접볼때 월급 100만원이라 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일했습니다. 그당시 4월 기준이라 생각해 12일 일하고 받는 수당이라 생각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보다 못받지만 그래도 최저보다는 많이 받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5월 같은 경우에도 월급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5월달 하루 9시간씩 총 15일을 일해 주휴수당 포함 1,432,350 받아야 하는데 432,350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이거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09:36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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