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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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73**4
2020-06-0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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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좀 오래 지나긴 했으나 저의 권리를 지금이나마 찾아보려는 학생입니다. 저는 2018년 10월 ~ 2019년 2월까지(1이 기간을 로 표시)하고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다가 2019년 6월~ 2019년 8월까지(2이 기간을 로 표시) 일을 다시 하였습니다. 알바를 한곳은 피시방입니다. 상담내용이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 잘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1근무기간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2근무기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근로조건은 월급 150만원에 추가 근로수당지급이었습니다. 물론 말로 하였기 때문에 증거는 있지 않으며, 월급 당일날 월급이 안들어와 여쭤보니 최저시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이가없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후 학교에 복학하게 된 저에게 쇼파를 선물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냥 그걸로나마 위로하고자 했는데 그것 물론 받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주휴수당: 주5일 월~금요일까지 오후4시부터 오후11시까지 근로했으며,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근로기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8350원(2019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저시급도 받지못하고 일하게 된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를 신고할 수 있는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찾아보니,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 사장님께서는 너희가 앉아있거나 담배피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쳐서 준다고 하시면서 생색을 내셨습니다. 피시방 특성상 담배를 피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손님이 오거나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그 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휴게시간이었는지, 휴게시간이 아니였다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한 임금과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2 09:53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힙ㄴ다.

2. 월 150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게산시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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