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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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닭
2020-06-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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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년 5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요 주5일해서 평균 주 60시간정도 근무합니다. 문제는 근무환경입니다. 팀장님이 계속 문제입니다.

1. 회식강요. 하루 12시간 일하면 피곤합니다. 이번주 목요일에 회식있다고 팀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전 피곤해서 힘들 거 같다고 했습니다. 불면증때문에 잠을 잘 못자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다 가는 회식인데 안 나오면 앞으로 근무하는데 받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포지션이 1,2,3 3개가 있는데 회식 안나올거면 앞으로 1,2번만 계속 서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쭉 그냥 로테이션 형식입니다. 근무 외 시간때문에 왜 근무시간이 방해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쉬는시간이 있습니다. 3시간 일하고 1시간 쉬는 형식입니다. 분명 쉬는 시간이어서 조금 피곤한 표정으로 쉬는 곳에 왔습니다. 피곤하냐고 물으셔서 조금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근육이 없어서 그런거라고 하셨습니다. 근육이랑 피로랑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전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조장이 일 하기 싫냐고 그러셨습니다. 전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냥 조금 피곤한거라고 했습니다.

3. 그리고 제가 뭐만할때마다 안늦었는데 오늘은 왜 늦었어요? 하고 딴지걸고. 화장실 갈거면 보고하고 갔다오면 된다고 하더니 화장실 가도되냐고 문자보내면 안된다고 하면서 몇분있다가는 가도 된다고 사람 피말리게합니다. 현재 인서울대학에 재학중인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서성한 못가고 xx대갔냐며 비꼬기도 합니다.

4. 주말에 인원이 펑크나서 인원을 채워넣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 어차피 하는 거 없잖아요. 나와요 하고 반강요하십니다.
주5일로 합의했는데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5. 그외에도 짜잘하게 정말많은데 우선 1번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회식가고 안가고때문에 왜 업무스케줄이 바뀌고 제가 저딴 소리를 들어야하나요.
팀장 위에 계신 관리자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꼭좀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2 09:51
1. 현재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및 76조의 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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