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날인데 돈을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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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gt
2020-06-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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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월27일날 입사해서 5월30일까지 일했습니다. 가게에서 월급날은 입사 5일뒤부터 준다고해서 월급날이 6월1일인 오늘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고 3주뒤에 작성했고요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했고 휴계시간없이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계시간이 있었지만 전 제대로 쉰적은없었고요 손님없을때 한가하니까 그게 쉬는거라고 저한테 그랬았어요 수습기간하고 세금때는거는 알고있었는데 야간수당은 안붙었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냥 대답을 제대로 안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몸상태가 너무안좋아져서 본의아니게 말씀을 미리못드리고 퇴사를 했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서 사장님한테 연락을드렸더니 급여를 준다는말은없고 자꾸 2주전부터 말을 하고관둬야된다는말과 함께 자꾸 가게와서 이야기를 하라는말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게를 찾아가기어려울꺼같다는말과 가게를 갈때까지 급여를 안주실꺼냐거 물아봤는데 답장은 없는 상태구요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2 09:43
1.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것 자체가 법위반임을 떠나,
휴게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한하여, 야간시간대는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22:00~ 06:00 시 사이를 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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