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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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kfl2**1
2020-06-01 20: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여금 400% 를 12개월에 나눠서 급여에 포함해 주는걸로 연봉 2,500만원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상여금 뺀 순수 급여는 156만원밖에 안되는거죠?
올해 최저 월급도 179만원인데..
상여금 포함해서 세전 200 이라고 최저월급보다 많으니 문제 안된다는데 그런건가요?
그럼 상여금 뺀 순수 급여는 156만원밖에 안되는거죠?
올해 최저 월급도 179만원인데..
상여금 포함해서 세전 200 이라고 최저월급보다 많으니 문제 안된다는데 그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2 09:39
▶▶ 성인근로자 상담 요청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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