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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lswn**7
2020-06-01 17: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494,03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 가입했고 주15시간~18시간 했는데(퇴근시간 변동심함)세금 떼면 494030원 맞나요? 56시간 51분 했다고 합니다 세후 계산이 잘 안되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7:49
4대보험료는 신고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세금 공제한 내역은 사업장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하셔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공제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공제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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