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땐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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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5**0
2020-06-01 17:00
0
7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9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만 일해서 저번주부터 일 시작해서 2일 일하고 이번주 일하려는데 그 가게는 저녁에 그 다음 날 일 해야할 명단을 단톡방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주말에만 일하는것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일 둘다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언제 일하는지는 계약할때 계약서에 쓰지 않고 그냥 말로만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7:28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는데 입증하기도 어렵고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사장님 믿기도 그러하며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위반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곳에 취업하는게 낳지 않은가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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