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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h**5
2020-06-01 09: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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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21시간 근무하고 있고 보험도 가입하였는데
월급에서 떼여지는 세금의 퍼센티지가 매월 다른데 그 기준이 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04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맨 처음 신고한 급여에 따라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7월에 변경)
(건강보험) 매월 임금에서 3.335% 공제
(장기요양) 매월 건강보험료의 10.25% 공제
(고용보험) 매월 임금에서 0.8% 공제

다만 사업장마다 다른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역은 사업장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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