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fkql**h
2020-06-01 06:32
0
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달 60시간이상일 때라는 조건은 알고있는데,

모든 주에 15시간 이상을 채워야 주휴가 발생하는지
혹은 일부에 대해서 주휴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지 궁급합니다.

예시로 한 달 근무시간이 60.5시간입니다.
한데,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가 1주밖에 없을 때
이 1주에는 주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05
원칙적으로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이러한 계산이 귀찮아서 매주 단위로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업주와 확인하시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