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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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76**0
2020-05-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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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알바를 해봤는데 알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안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써봅니다. 저는 하루에 10시반을 일하고 일주일에 6번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알바 공지를 보니 10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월급으로 230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또 사장님 말로는 22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잘 계산을 못해서 그런건지..ㅠㅠ
230만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인지 확인해주세요!
(시급은 8590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17
상담인원 부족으로 급여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계산방법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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