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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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632**7
2020-05-31 16:47
1
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3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6일합니다 석식제공해주시는데 근로시간이 포함입니다 주휴수당까지 받고 싶어하는거 욕심인가요..? 아니면 말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26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 당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계약하였다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가끔 주휴수당을 말하면 그만두라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퇴가 의사가 없다면 굳이 말하여 ㅐㅎ고문제가 발생하는 것 보다 기록하여 근거를 남겼다가 퇴사시에 일괄 청구하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elisoo
    2020-05-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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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건 아니건 법적으로 알아보시고 권리를 찾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안주면 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노동청에 바로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셔서 반드시 권리 찾으세요. 단, 법적으로 하실때는 항상 조건들을 최신 정보들로 확인하시고 모르는건 진정서 제출해놓고 담당자 배정되면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게 빠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언급 안돼있거나 기타수당 모두 포함이라고 돼있는 것들 전부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지들 유리한대로 작성한 계약서에 당연히 줘야할 주휴수당 안주려고 허위로 작성해놓고 안주는 경우도 많고 업주들조차 그런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알건 모르건 전부 불법입니다. 노무사 말보다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려는 업주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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