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mk**h
2020-05-31 15: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고용보험등 아무것도 안들어져 있습니다.
월급은 계좌로 이체받고있구요
보험없는사람도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가요??
월급은 계좌로 이체받고있구요
보험없는사람도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2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