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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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42**4
2020-05-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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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챌겨주신다고 처음부타 말했습니다. 하지만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챙겨주는 건가요??? 알바몬 급여 계산기를 이용할때도 13시간 30분 일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더라구요.

제가 마감일을 해서 11시에 퇴근합니다.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 야간수당 때문에 야간수당을 따로 주지않고 주휴수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29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시나 사업주가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1.5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수당을 얼만큼 지급한다는 것인지 사업주와 아직 이야기가 안 되신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사업주와 확인을 하시어 서로 오해가 없이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 여겨집니다.

이후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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