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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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rsow**7
2020-05-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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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412,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24시간이 아닌 편의점에서 마감 근무 중입니다.
24시 30분에 마감을 합니다.

근무인원은 평일 아르바이트 1명, 주말 아르바이트 3명, 점주와 점주 부인 분으로 보이는 분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편의점이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31
상시 근로자수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야간수당은 별도 발생하지 않고 (약정한 시급) *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급여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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