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퇴사 1개월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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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리아
2020-05-31 01:32
0
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에 1개월전 통지해야한다고 써있는데,
퇴사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직의사를 통보해야한다고 써있는데,
계약기간 3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이번달 말일에 퇴사를 해야하는데 상사가 월요일에 안나와서, 2일에 대면으로 말을해야할지, 문자로 먼저 말씀드리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로 먼저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식비로 대체한다는 조항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11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미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자로 미리 통보하여도 되나 안받았다 할 수 았으므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시 식비가 별도 구분 계약되었는지 식비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식비는 후생복지성격이 강하므로 임금성질인 주휴수당으로 대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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